“합의 안 된 인건비, 운영비는 인정 못해”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도 관계자가 무상급식의 실상을 밝혔다. 도 관계자는 “이번 무상급식비를 놓고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교육청측이 도와 협의없이 무상급식비 총액을 정하여 통보한데서 비롯됐다.”며 “충북도는 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계속되어야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충북도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비, 인건비, 운영비등으로 세분된 무상급식비를 2010년 전면무상급식에 합의하면서 총액에 대하여 5:5로 분담하기로 했다.
무상급식비 총액은 도와 도교육청이 별도로 합의하여 2011년도에는740억 원의 총액중 도가 340억 도교육청이 400억 원을 분담했고 금년에도 총 860억 원 중 도가 430억 원 도 교육청이 430억 원을 분담해 초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했다.
문제는 2013년도 총액 산출법에서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도의회와 도교육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어 자칫 내년도 무상급식에 큰 차질이 예상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 돌아갈 위기에 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교육청은 올해 합의한 본봉 등 5개항 이외에 5개 수당 28억 원을 신설하였고 운영비도 올 46억 원에서 54% 증액한 70억 원으로 정하여 이를 5:5로 분담하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도의회는 이의 부당성과 비형평성을 들어 도교육청이 요구한 예산중 세입예산 33억 원을 삭감한 것이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에 따른 전국지자체별 분담비율을 보면 서울시 47%, 부산 10%, 인천 56%, 광주 41%, 대전39%, 경기 34%, 강원39%, 전북31%, 전남47%, 경북4%, 경남41% 등인 반면 충북도는 50%로 전국지자체 중 광역시인 인천을 제외하면 제일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는 무상급식비 860억 원 중 50%인 430억 원을 부담하면서도 별도로 친환경농산물지원 45억 원 학교우유급식사업 8억 원을 지원하고 있어 도교육청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한편 충청북도의회 유완백 의원은 “도교육청이 요구한 무상급식비 총액 중 식품비는 100%, 인건비와 운영비도 합의된 부분은 100%인정 반영했다.” 며 “의회나 도와 협의 없이 증액 요청한 인건비와 운영비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삭감한 것으로 무상급식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인 만큼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교육관계자를 선동해 도의회나 도를 호도하는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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