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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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12.2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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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청소년이용시설, 도서관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고 18일 밝혔다.
공공이용시설은 옥내뿐 아니라 주차장, 화단, 학교운동장 등을 포함한 시설에 속하는 울타리에서의 흡연은 모두 금지된다. 다만 흡연을 위한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나 법에 의한 설치기준,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또 150㎡ 이상의 음식점에서도 전면 흡연이 금지되며 14년 100㎡ 이상, 15년부터는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 공중이용시설과 해당 음식점에서의 금연을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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