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발전소 보은유치 독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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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발전소 보은유치 독배인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12.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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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발전소 유치는 보은발전의 좋은 기회”
반투위 “유치신청 철회하고 군민께 사과해야”
보은그린에너지 “최신시설로 피해 없게 건설”
보은군이 1조원 투입이 예상되는 LNG화력발전소 유치에 성공할지, 실패할지 확정시일이 다가오면서 전군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보은군과 트루벤인베스트먼트㈜는 지난 3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보은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부지인 삼승면 우진리에 LNG발전소(830MW)를 건설한다는 게 협약의 요체다.
구본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설립한 사모펀드(PEF) 트루벤인베스트먼트㈜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보은그린에너지㈜를 설립했다. 그리고는 발전소(16만5000㎡) 건설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지식경제부의 심사를 대기 중이다.
그러자 지역에서는 해당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잃을까 전전긍긍 속에 ‘삼승면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반대투쟁위원회’를 꾸려 실력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넘게 보은군청 입구에 진을 치고 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천막농성 중이다.
발전소 입지 선정을 앞둔 지식경제부는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를 희망한 37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대상지 2~3곳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때 보은군이 후보지역으로 1,2 순위를 달렸지만 주민들의 반발에 후순위로 밀렸다는 풍문도 나돈다.
발전소 유치를 갈망하는 보은군은 1만2000명의 세대주들로부터 발전소 건설 찬성 서명을 받은 연명부를 전달했다. 이에 뒤질세라 반추위도 2500명의 주민들로부터 반대 서명을 받아 지식경제부에 제출하는 등 LNG발전소 유치를 둘러싸고 보은군이 소란하다.
이에 쟁점이 무엇인지 찬반 양측의 주장과 보은군의 유치 논리를 살펴봤다.

LNG연료 사용에 대해
△반투위=대량의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발생에 의한 열섬현상 발생에 따른 다양한 피해를 예상했다. 한국전력통계자료를 인용, 830MW발전소 가동시 연간 LNG사용량이 68만6935톤(1일 9410드럼 분량), 탄산가스 186만4512톤(1일 5108톤) 발생한다고 추정한다. 이로 인해 겨울철 혹한 및 여름철 열대야 현상이 자주 나타나며 국지성호우, 가뭄현상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호우로 인한 인명, 재산적 피해를 예상했다. 또 낙진되는 화학물질 누적시 건강에 치명적 악영향 발생도 우려한다.
△보은그린에너지(주)=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액화천연가스는 청정연료라 규정하고 있으며 천연가스발전소가 공해물질을 배출하면서 가동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황 허용농도 70ppm 이하이지만 복합화력에서는 거의 검출이 안 되고 질소화합물 허용농도도 50ppm 이하로 규정하지만 보은복합화력발전소는 15ppm 이하로 설계해 대기배출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당국에서 배출현황을 시시각각 자동시설로 감시하고 있음도 강조한다.

수증기에 대해
△반투위=냉각탑에서 배출하는 1일 9600톤(4만8000드럼)의 수증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 각종 배관의 녹, 부식방지를 위해 투입되는 염산, 황산칼륨, 수산화나트륨 등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수증기방출로 대기오염, 산성비로 인한 환경파괴, 호흡기질병, 피부병 등도 유발한다. 또 잦은 안개발생에 의한 농작물의 각종 병해충 피해증가. 서리피해 등 농작물 품질저하 및 겨울철 도로결빙에 의한 교통사고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보은그린에너지=발전소 배출 수증기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사례가 실제 있었는지 반문한다. 수증기는 순수한 물이며 오염물질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피해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대기중에는 발전소에서 배출한 수증기보다 더 많은 수증기가 항시 존재하며 동절기 수증기 발생을 1/10이하로 줄이기 위해 하이브리드 냉각탑을 설치하기 때문에 농축산물 피해는 없다는 견해다. 또 방청제는 중성계 물질만 사용하며 산, 알칼리성 물질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토지 및 농산물 가격에 대해
△반투위=동두천지역의 예를 들어 공사 시작 후 발전소 주면 땅값이 10%이상 하락했으며 향우 얼마가 더 떨어질지 우려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반경 5㎞에 해당하는 예상피해 면적 785㏊의 땅값이 평균 1만원 하락시 230억원 정도의 가치 하락을 예상한다. 농사에 치명적인 발전소 가동시 사과 한품목만 하더라도 생산 및 품질 50% 저하시 연간 66억원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
△보은그린에너지=동두천발전소는 동두천 도심에서 3㎞거리로 청정농산물 지역으로 보기 어렵고 미군부대의 평택이전에 따른 공동화와 최근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하락 으로 인해 동두천의 토지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예상피해지 반경 5㎞는 과거 우리나라가 다목적 댐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수몰지역 주민에게 보상을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든 것으로 수몰피해 예상지역에 관한 수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초고압 송전선 및 변전선로에 대해
△반투위=고압 송전선 및 변전선로에 따른 전자파 유도장해로 주변 지역주민 암 유발 우려, 송전탑 주변 사고위험 증가와 함께 지가 하락 뿐 아니라 토지 매매자체가 안 돼 사유재산권 침해란 주장이다.
△보은그린에너지=현재까지 전자계가 국제적으로 위해하는 입증된 사실이 없으며 대법원에서도 전자계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한다. 

기타 입장
 △반투위=발전소 건설에 유리섬유를 사용하여 유리분진에 의한 아토피 피부병 등을 유발한다는 입장.
△보은그린에너지=단열재로 유리섬유는 사용하지 않고 세라믹울, 미레랄울을 사용해 호흡기병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보은군의 입장=농작물 피해는 오해다. 대신 LNG발전소를 유치하면 인구가 늘고 일자리가 많아지며 돈이 끓는 고장이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전국의 30여개 시군이 발전소 유치 경쟁에 뛰어든 이유를 들면서 발전소가 완공되면 협력업체 인력까지 약 1500여명의 인구가 증가하고 지역발전기금으로 30년간 해마다 평균 약35억원의 지원을 받으며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을 유치하기가 쉬어진다는 견해다. 또 보은산업단지를 분양해야 하는 부담도 들었다. 2017년까지 분양이 안 되면 330억원을 충북도에 지불해야 할 입장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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