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보조인 없이 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장애인은 신청이 가능하며, 단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자, 사업자등록증 있는 자는 제외된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선정되면 회남면을 제외한 10개 읍면에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하며,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업무 상담 및 지도·사후관리, 시실입소 상담 등 장애인 복지업무를 보조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각 읍면 사무소로 2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540-3847)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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