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8개리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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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8개리 용도변경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12.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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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농림지역 변경…재산권 행사 도움 전망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삼가리, 북암리 등 8개리의 속리산국립공원해제지역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보은군은 2010년 해제된 속리산국립공원 일부 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군관리계획 변경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3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4일 고시했다.
이번에 변경 고시된 면적은 국립공원 해제지역 총 2102㎢ 중 농림 수산식품부 협의의견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으로 조정토록 협의된 5개 블록과 인접 2개 블록에 대한 0.384㎢ 가운데 정상혁 군수의 재입안 의지에 따라 변경 결정되는 면적은 1718㎢이다.
변경 결정 면적중 관리지역은 1372㎢, 농림지역은 0.346㎢다.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은 0.343㎢, 생산관리지역은 0.178㎢, 계획관리지역은 0.851㎢로 세분화됐다.
당초 군 관리계획 입안 당시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한 지역 중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4개소 701㎡), 생산관리지역(5개소 8254㎡)으로 각각 변경결정 됐다.
그러나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향후 보전산지가 해제돼 농림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이 추진될 경우에는 주변 용도지역에 따라 함께 변경하는 것으로 권고했다. 또 레이크힐스호텔 앞 잔디관장 및 조각공원은 근린공원으로 결정돼 주민 및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존치됐다.
보은군 도시개발계 성낙근 주무관은 “이번 결정고시가 국립공원해제 이후 지금까지 농어가주택 위주로 건축행위를 허용하던 것을 단독주택, 창고, 근린생활시설 등의 건축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줄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유보된 사내리, 도화리, 삼가리, 만수리지역에 대해서는 2013년 1월중 재입안을 수립, 주민공람 등 관련 법적절차를 거쳐 내년 6월중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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