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은 이달 14일까지로 근로활동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부모가 군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휴학생 제외)은 신청이 가능하며, 또 부모가 실업자이거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인 경우 등은 우선선발 대상이다.
선발된 학생은 내년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21일간 군청 각 부서와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되며, 1일 급여단가는 3만8880원이다. 기타 사항은 군청 행정과(540-3103)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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