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내년 2월까지 읍·면사무소, 유관기관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군내 2472명의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보호를 실시한다.
군은 독거노인의 안부확인과 생활실태 점검을 위해 노인돌보미, 복지도우미 등이 주 1회 이상 방문과 주2회 이상의 전화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폭설, 한파 발령 시에는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해 가급적 외출을 자제시키는 등 피해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보은군은 이와 함께 각 읍·면에 폭설·한파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로당 등 일시거주가 가능한 거처를 임시대피소로 지정하고 운영한다.
이밖에 겨울철 건강관리방법, 응급처치, 한파 예방의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하면서 노인들의 건강을 살필 예정이다.
보은군 주민복지과 이춘희 담당은 “독거노인이 안전하게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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