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금연’구역 대폭확대
충북도가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대상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체 금연구역’ 지정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도는 8일부터 시행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 피해 예방정책에 대비하여 지난 3일부터 시군 금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각 시·군 보건소에서는 업소 관계자 교육 및 관내 시설 점검·계도, 해당 시설에 교육·홍보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변경된 제도변화에 대한 적응과 흡연실 및 흡연구역 표시 등 준비를 위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그 후에는 위반에 대하여 각 지자체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금연 구역 확대로 도청 청사가 금연구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전 직원 및 청사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연에 동참함으로써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충북 건강한 도민을 위한 금연 건강정책 확산에 전 도민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해당 관공서나 영업점 등은 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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