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7일 ‘고지’…피해보상위원회 13일 고지 예정
농업법인 속리산유통에 투자한 소액주주 348명에게 ‘보은군이 투자금의 15%를 배상하라’는 청주지법의 강제조정결정문에 대해 보은군은 지난 7일 강제조정결정문 고지를 접수했지만 속리산유통피해보상위원회는 일주일 뒤인 13일 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속리산유통피해보상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결정문 수령 후 2주일까지 이의제기 여부를 결정해야한다”며 “강제조정결정문이 송달되면 소송에 참여하신 모든 분에게 송달문을 보내줘야 하는 등 이것저것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고지를 1주일 늦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는 이에 따라 고지를 접수하는 이달 13일부터 2주 후인 27일 사이 법원 조정위원들의 15%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주주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지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의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전언.
이에 비해 강제조정결정문을 고지 받은 보은군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인 만큼 강제조정결정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15% 배상’을 수용할 것이 확실시 된다. 관계자는 11일 “보은군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속리산유통대책위 무료 변론을 맡아온 김기윤 변호사는 이번 조정안을 끝으로 대리인에서 사퇴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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