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보은군 공무원들은 사전 통보 없이 수문을 연 과실이 있고, 농어촌공사 직원은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난 8일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4월30일 오후 3시께 보은군 보청천 이평보 수문을 예고 없이 열어 하류에 있던 이모(7)양과 오빠(11)를 다치게 한 혐의다. 이양 남매는 급류에 휩쓸려 수백m를 떠내려 가던 중 가까스로 구조됐다. 그러나 동생 이양은 수개월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건 당시 “이평보 주변 농경지에 물이 차오른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수위를 낮추기 위해 수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평보에서 쏟아져 나온 물은 하류 월송보의 자동수문을 열리게 했고, 이 급류가 이양 남매를 덮치는 사고로 이어졌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