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찰 선거는 종단에서 자체적으로 다룰 문제이지 수사기관에서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며 “선거와 관련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도 불가능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보은서는 올해 추석 직전 서울 종로경찰서로부터 법주사 주지 선거 금품 살포 의혹에 대한 사건을 넘겨받아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법주사 주지 선거 때 현 현조 주지의 선거를 도왔다는 한 승려가 TV에 나와 녹취록 등을 근거로 ‘주지 선거 금품 살포 의혹’을 제기한 뒤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표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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