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내년 3월 15까지 4개월간 운영하는 동안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각 읍면에 총 12명의 수렵안내원을 배치했다.
이들 각 읍면 수렵안내원들은 매일 수렵장을 돌며, 입산을 통제하고, 수렵인의 수렵금지구역 수렵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또 수렵민원신고·접수, 불법포획 민원처리를 위해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평일과 공휴일 19시까지 근무한다.
이번에 운영되는 광역수렵장 면적은 40만7909㎢로 보은군 전체면적의 70%에 달한다. 하지만 공원구역, 도로인접지역(100m),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자연휴양림 구역 등 17만6241㎢는 금렵지역이다.
군 관계자는 “수렵기간 동안 가능하면 안전을 위해 입산을 금지해 줄 것”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밀렵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군청 환경위생과(540-3254)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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