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한 소액주주
속리산유통 투자금의 40~63%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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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한 소액주주
속리산유통 투자금의 40~63% 보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12.06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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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금의 15% 배상하라”
보은군이 농업법인 속리산유통 소액주주에게 투자금의 15%를 배상하라는 조정위원의 조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속리산유통청산피해보상대책위원회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사건을 맡은 청주지법 민사3단독 조정위원(조정장 포함 3명)은 지난달 29일 열린 2차 조정에서 “소액주주 348명에게 투자금의 15%를 배상하라는 강제조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피고 보은군과 원고인 소액주주에게 통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의 신청기간은 2주일이며 내년 6월말까지가 배상기한인 이번 조정안은 보은군 공무원이 ‘농민들에게 투자하면 손해볼일이 없다’고 투자를 종용한 것을 일부 인정하고 소액주주에게도 투자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속리산유통에 투자를 권유한 보은군은 기본적으로 재판부의 결정에 따른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은군을 상대로 출자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소액주주들은 적어도 출자금의 70%는 보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조정안과 소송 진행을 놓고 적잖은 고심이 예상된다.
이번 조정비율보다 더 나오리란 보장만 있다면 소송으로, 그렇지 않고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조정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강제조정에 불복하는 주주들의 개별적 소송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2차 조정에 앞서 1차 조정기일에서 조정위원들은 농민주주들의 책임을 90%정도, 보은군 변상 10%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었다. 또 이번 사건은 판결이 아닌 당사자들 간의 조정이 담당판사의 강력한 의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속리산유통대책위 무료 변론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이번 조정안을 끝으로 대리인에서 물러날 것으로 전해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지자체가 소송 당사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판례에서는 과대광고를 인정, 20%까지 피고가 배상을 한 사례가 있다는 전언으로 이번 조정안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사전에 나오기도 했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지자체가 대주주로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했다는 점에서 소송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으며 보은군과 유사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타 시군 유통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속리산유통 청산 후 손실률은 52~74%
소액주주들은 이번 조정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투자금의 40~63% 내외에서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보은군이 조정안인 15만원 변제, 여기에 속리산유통 청산 후 남은 자본금에서 26~48만원을 합해 41~63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현재로선 예측된다.
속리산유통 청산 후 손실률은 무엇보다 채권회수와 서울매장 매각이 관건이다.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속리산유통은 청산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와 군 파견 공무원 2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을 정리했다. 자산매각은 90% 진행됐으며 농업법인에 대한 채권(외상대금) 7억 정도가 남았다. 속리산유통은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인 농업법인에 근저당 설정을 한데 이어 지난주 연대보증(법인과 대표에게)을 받고 공증을 할 정도로 채권회수가 힘든 상황이다. 극단의 시나리오가 나와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을 넘기면 70~80%(법인이 영업을 할 경우), 최악의 경우 20~30%(하지 않을 경우) 회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행사로 긁어 들일 수 있는 돈은 8억원(이자 20% 포함)도 될 수 있고 극단적으로 1억4000만원이 될 수도 있다.
24억원에 사들여 감정가 17억원으로 평가된 서울매장은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서울매장을 담보로 6억5000만원(한국농수산식품공사 지급)을 차입했다. 서울매장 보증금도 1억5000만원이나 있어 처분 후에 건질 수 있는 금액은 10억 선이다.
따라서 속리산유통 자본금 46억원 중 청산 후에는 자본금이 최악의 경우 12억원(손실률 74%)이 될 수 있고 채권과 서울매장 매각이 기대 이상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2억원(손실률 52%) 이상도 가능하다. 결론은 소액주주는 조정안(투자금의 15%)에 남은 자본금(26~48%)를 더해 투자금의 약 40~63% 사이에서 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입고 가능한 돈=서울매장 감정가 17억원 이상, 채권(최대 8억원~최소 1억4000만원), 현재 통장잔고 1억5000만원으로 합은 서울매장 20억원 잡았을 시 30억~20억원 사이. ◆지출할 돈= 은행차입 6억5000만원, 서울매장 보증금 1억5000만원으로 총 8억원. 전체적으로 수입-지출=12~22억원 사이.)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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