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옥천지사(지사장 이경구)에 따르면 “ 병ㆍ의원의 의사(한의사)는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경과만 기재하고 국민연금공단의 자문의사가 심사를 통해 의학적 평가를 하게 되며 활동능력평가를 지자체 공무원이 수행하던 것을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실시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병ㆍ의원의 의사가 근로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단계(1~4단계)가 표시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했으나, 12월 1일부터는 단계 표시가 없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을 국민연금공단에서 검토하여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근골격계와 신경기능계 질환은 한의사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질병이 고착된 경우에는 근로능력판정의 유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옥천지사 관계자는 “평가결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받더라도 기초수급자에서 곧 바로 탈락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참여를 지원하게 되며, 국민연금공단의 근로능력평가 수행으로 전국 단일체계의 통일적인 업무 프로세스와 전문 인력에 의한 평가업무 수행으로 활동능력평가의 객관성이 높아져 지역간 편차가 줄어들고, 재정 지출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로능력판정 신청은 기존과 같이 해당지역 자치단체(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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