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가자회견 통해 군청 태도 비판

이 자리에서 구상회 공동위원장은 “‘보은군에서 농민들에게 출자를 하더라도 손실을 볼 일이 없다’고 하여 출자를 한 것인데 3년만에 해산이 되어 농민들의 손실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라면서 보은군을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진행 과정 중 보은군을 대리하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박미자 법무통계계장은 “법적으로 보상 방안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 농민은 격하게 반발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왜 세번씩이나 농민들한테 돈을 줄 수 없다고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느냐”면서 “보은군에서 농민들한테 돈을 줄 수 없다고 자꾸 서면을 제출하니까 판사가 어려워하는 것 아니냐”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또한 원고측 김기윤 변호사는 “보은군은 법적으로 보상 방안이 없다고 하지만, 조정 합의는 법적으로 보장된 절차이며 보은군에서 농민들에게 손실을 보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출자를 권유한 이상 보은군은 조정을 통하여 원금보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보고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우리가 뽑은 군수가 어떻게 농민들한테 돈을 줄 수 없다고 법원에 세번씩이나 서면을 보낼 수 있냐”면서 정상혁 군수를 강력하게 성토하는 분위기였고 농민들은 “군수를 만나서 강력하게 항의하라”고 보상위에게 요구했다.
한편 보상위는 21일 보은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은군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며 보은군수에게 항의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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