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 따르면 환경부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제가 시행돼 소형가전제품도 분리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리배출은 소형 가전제품이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 배출되거나 소각·매립 처리돼 금속부품과 같은 자원이 버려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다.
소형 가전제품은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이다. 소형 가전제품 배출 시에는 투명봉투 등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황대운 보은군 환경미화계장은 “그동안 소형가전제품은 대부분 소각되거나, 매립돼 유가자원이 버려지는 상황이었다”며 폐자원을 회수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에 주민들이 동참을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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