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정리 등 공유토지 8필지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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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정리 등 공유토지 8필지 분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11.2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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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군청 소회의실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유토지 8필지에 대한 분할개시를 심의 의결했다.
공유토지분할위윈회(위원장 청주지방법원 신정일 판사)는 지난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특례법 시행이후 분할 신청이 접수된 공유토지 8필지에 대해 지난 16일 분할개시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분할개시 의결된 8필지는 보은읍 죽전리 2필지, 수정리 6필지로 3주간의 공고기간을 거친 후 분할측량을 실시하여 단독명의로 등기될 예정이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해당되는 토지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총수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무허가 건물 포함)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과(지적계)에 신청하면 된다.
이재권 보은군청 민원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이 이법을 통하여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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