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 농가당 300만원까지 지원
최근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자릿수의 9.75%의 획기적인 금리로 대출이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자금은 기존의 정책자금과는 별도로 농협중앙회가 자체조성한 자금으로 군내 회원농협을 통해 농업자금을 지원, 군내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도록 했다.이 자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활용, 보증인없이도 농업인이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증료도 전액 농협에서 부담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특히 이 자금의 지원대상은 농업법인을 제외한 신청일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회원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농가당 300만원까지이며, 기간은 1년 일시상환으로 신청처는 주소 또는 거주지의 마을영농회(작목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협군지부 및 각 회원농협 대부계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