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우대 저리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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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우대 저리자금 대출
  • 곽주희
  • 승인 1999.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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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 농가당 300만원까지 지원
최근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자릿수의 9.75%의 획기적인 금리로 대출이 지원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자금은 기존의 정책자금과는 별도로 농협중앙회가 자체조성한 자금으로 군내 회원농협을 통해 농업자금을 지원, 군내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도록 했다.

이 자금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활용, 보증인없이도 농업인이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증료도 전액 농협에서 부담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 했다. 특히 이 자금의 지원대상은 농업법인을 제외한 신청일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회원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농가당 300만원까지이며, 기간은 1년 일시상환으로 신청처는 주소 또는 거주지의 마을영농회(작목반)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신청서류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협군지부 및 각 회원농협 대부계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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