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근거가 있거나,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다.
지원분야는 복지증진, 지역경제활성화, 환경보존, 기초질서지키기, 도덕성회복, 자원봉사, 청소년 상담지도 등의 분야가 해당된다.
지원규모는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참여인원,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 인건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되 인건비상승률과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운영비는 단체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한은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로 접수 후 관련실과 검토 등을 거쳐 내년도 1월중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 예산계(540-3021)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군은 2012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2단체에 3억3500만원을 지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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