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지방세 징수에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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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지방세 징수에 한몫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11.15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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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납세자의 금융자산을 추적하는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도입해 2069만원의 체납세를 거둬들였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은 전국 17개 은행에 있는 체납자의 예금 정보를 실시간 조회해 예금을 압류·추심하는 제도다.
군은 지난 7월 이 시스템을 도입한 뒤 100만 원 이상의 고의·고질 체납자 26명으로부터 2069만원의 세금을 거뒀다.
그동안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면 금융기관 영업점마다 예금 정보조회를 요청한 뒤 압류·추심절차를 거쳤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통하면 하루 만에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
보은군청 황인창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체납자의 모든 예금을 확인하고 동시에 압류할 수 있어 체납세 징수 효과가 크다”며 “독촉장을 받은 뒤에도 납부의사가 없는 100만 원 이상의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압류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 보은지역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750명(7억5000여만원)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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