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보은군지부, 통화내역제출 부당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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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보은군지부, 통화내역제출 부당요구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2.11.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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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거부 미제출 회원 4명 제명 논란
개인택시보은군지부가 대추비가림 시설 편법지원에 따른 환수 조치를 당하자 자숙 대신 내부 비리를 언론에 제공한 회원을 색출한다는 명분으로 개인통화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이것이 부당해 협조하지 않은 회원 4명을 일방적으로 제명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보은군지부는 비업무용부동산 소유 및 불법 명의신탁, 대추나무비가림시설 보조금 편법 수령 ,정비동과 2층 사무실 증축에 대한 군 보조금 편법 지원 등이 언론에 보도 돼 이중 대추나무 비가림재배시설 보조금 4141만여원이 환수조치 당했고, 이에 따른 과태료 900여만원을 납부했다.
이 같은 조치에 보은군지부는 언론에 '비리를 제공한 제보자를 찾는다'는 구실로 지난 7월 2일 전 지부원에게 공문을 보내 '금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통화내역을 7월 31일 까지 제출하라'고 통지 했다.

또 '통화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지부원은 언론에 원인을 제공한 자로 간주할 것이며 지부에 손해를 끼치고 분열을 조장한 자이기에 엄중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며 통화기록을 발행할 장소로 KT의 경우 보은전화국 SK텔레콤은 청주지점과 대전지점 주소까지 상세히 적어 통지 했다.
보은군지부는 이런 통지문을 8월 3일과 9월21일 2차, 3차로 보냈고 잘못된 처사에 개인통화기록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은 지부원 4명에게 지난 10월 15일 '통화내역을 미제출해 언론에 제보자로 간주 보은군지부에 막대한 재산손실과 명예훼손을 입혀 제명한다'고 통보했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지역민들은"개인택시보은군지부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며"불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것 자체가 불법인데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냐?"며 황당해 했다.
익명의 법률전문가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내부자 신고에 관한 보호 법률'등 부정과 비리에 대한 국가차원의 엄단 의지를 모르는 무지한 집단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며 "지부원들은 오히려 당시 불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지부장에게 지부에 끼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통화기록 요구 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제명처리를 한 현 지부장 대행에게는 '제명처분 원인무효 소송을 통해 지부원 신분 확인과 손해배상 청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개인택시 보은군지부의 잘못된 처사를 꼬집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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