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속리산유통 관련 소송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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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주)속리산유통 관련 소송 입장 밝혀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2.11.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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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
보은군이 6일 (주)속리산유통 관련 소액주주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군에서는 지난 2008년 정부 농정당국의 권장에 의거 유통조직 전문화 및 상품의 고급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주)속리산유통을 설립하고 다각적인 지원을 한 바있다.
그러나, 회사경영의 경험부족과 연중 판매농산물의 부족, 경영진의 잦은 교체 등에 따라 적자누적으로 더 이상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경영진의 해산결의와 올 2월23일 주주총회를 통해 파산결정을 하기고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주) 속리산유통이 창산절차에 들어가자 농민들은 소액주주피해보상위원회(공동위원장 구상회 임재업)를 구성하고 소액주주 354명을 모집해 소송을 벌여왔다.
재판부는 1. 2차 심리공판 후 조정위원회에 이첩 조정 노력을 기울였으나 10월 25일 청주지방법원 425호실에 열린 조정기일에서 속리산유통 출자금반환소송 1차 조정에서 소액주주측과 보은군간 입장차가 커 조정에 실패했다.
군은 이와 관련“소액주주의 투자원금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찾아보았으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불가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며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기에 본 건과 관련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르기로 하고 대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도 보은군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판결권이 법원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원고와 피고간의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군민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은 지역화합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결정하여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지난 10월 25일 1차 조정에서도 군은 책임소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만을 전달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보은군에서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1. 2차 변론기일과 제1차 조정기일에 변호사선임을 하지 않았고 정군수도“속리산유통 소송과 관련해서는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해왔다.

속리산유통 소송관련 보은군이 공식입장을 밝힌 것은 오는 16일 있을 속리산유통소송 중간보고 및 조정에 관한 의견청취와 29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조정에 앞서 보은군의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군이 소액주주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된다.

한편 속리산유통소액주주보상위원회는 오는 16일 보은문화원 중강당에서 속리산유통소송 중간보고 및 조정에 관한 의견 청취회를 가질 계획이다.
보은군의 공식적인 입장대로라면 오는 29일 예정된 2차 조정기일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결국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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