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조합원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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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조합원 피해 없어야
  • 곽주희
  • 승인 1999.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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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군내 회원 농협이 구조조정으로 많은 진통과 시련을 겪었다. 그 결과 군내 회원 농협에서 희망퇴직한 인원은 46명으로 이중 2을이상 6명, 나머지는 3~4급 또는 기능·서무직 직원들이다. 군 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했다면 이번 구조조정이 그렇게 어렵지 만은 않았을 것인데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 직원들은 더 눈치보기에만 급급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이번 회원농협의 구조조정의 하위직 직원들의 고통만을 안겨준 인원감축으로 전락, 전비용 고효율의 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느낌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군인사위원회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객관적인 구조조정 원칙안을 마련해 앞으로 다가올 두번째의 홍역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군내 각 회원농협들은 상반기 각종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직·간적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은 농민조합원들이다.

협동조합 개혁의 최종 수혜자는 농민조합원이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잘못된 구조를 타피하기 위한 이러한 이련의 과정들은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빠른 시일내에 수습하고 정돈해 사업을 꾸려 나가야 할 것이다. 올해 모든 회원조합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얼마전 협동조합 개혁이 다시 조정돼 1군 1조합의 원칙이 삭제되고 경제·생활권 중심으로 조합원 자율에 의한 합병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앞으로 합병이라는 또 한번의 홍역을 치뤄야 하는 회원농협은 내부경영의 합리화등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실망해 있는 조합원들을 이해시키는 한편 직원들은 더욱 철저하게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농협의 주인은 농민조합원이다. 조합원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며, 농협도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본연의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것이다.

어려움을 습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농협과 조합원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신의를 바탕으로 거듭 태어나는 농협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농협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주인인 조합원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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