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와 공공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자전거 이용 시범지역과 기관을 비롯해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하는 안도 포함됐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와 △자전거 이용자·민간단체·기업 지원 △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자전거 등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11월 14일까지이며 조례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14일까지 보은군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은군은 최근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와 전용도로 23.4㎞ 조성한 바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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