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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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당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11.0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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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며, 기일내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매매한 부동산의 실거래가 신고시 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할 때에는 취득세의 1.5배 이하의 과태료가 매도자 및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신고 지연 및 허위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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