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유통 출자금반환소송 1차조정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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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유통 출자금반환소송 1차조정 실패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2.11.0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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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와 보은군간 입장차만 확인
속리산유통 출자금반환소송 1차 조정에서 속리산유통에 출자한 소액주주측과 보은군간 입장차가 커 조정에 실패했다.
지난달 25일 청주지방법원 425호실에 열린 조정기일에서 원고(선정당사자 구상회, 김학덕)와 피고(보은군) 간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은 “피고측인 보은군에서 농민들에게 손실을 보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며 원고도 강요에 의하여 출자를 하지 않은 이상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해 조정을 갖게 된 것이다.

1차 조정에 실패하자 원고 측 김기윤 변호사는 제2차 조정기일을 조정위원들에게 요청했고 조정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제2차 조정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된다.
다만 조정위원들은 피고인 보은군 측에게 조정안을 보은군수와 협의한 후 제2차 조정기일에 임하라고 주문했다.

추후 속리산유통소액주주보상위원회(공동위원장 구상회, 임재업)는 지금까지 피고가 법원에 제출한 서면을 정리하여 원고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이달 16일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소송에 참여한 농민들을 초청하여 “속리산유통 소송 중간 보고회 및 조정에 대한 의견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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