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가 함께 살면 효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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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가 함께 살면 효도수당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11.0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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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월 5만원 효도수당 지급
내년부터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효도가정에게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이 지급된다.
보은군은 지난 26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정한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공포된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85세 이상의 노인를 모시고 3대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에게 월 5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85세 이상의 노인과 함께 3세대 이상이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경우이다.
하지만 사망, 주소변경 등으로 3세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된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은 효도수당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조치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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