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공무원과 예찰방제단원으로 2개 반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방문·지도 및 국·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 및 임시초소 등지에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나무류 원목 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소나무류를 이동시키려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생산 확인용 검인’또는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하며 규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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