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 체납 3억원이 넘어 상환에 애로
주택자금을 융자받아 주택을 건축한 건물주가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제대로 안해 체납액이 급증, 군이 이를 상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이 매년 상환하고 있는 주택 융자금에 대한 이자만 해도 630동 8121만4000원에 이르고 있고, 원금은 2억1987만6000원으로 총 3억1000여만원에 이르고 있다.군은 이의 상환을 위해 주택 자금을 융자받은 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납부한 자금과 체납액의 연체이자 등을 수입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융자금을 갚지 않아 상환액이 누적되는 바람에 연체이자까지 늘고 있어 사실상 주택회계를 운영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현재 보은군의 주택 융자금 1년 이상 장기간 융자금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않는 고질 체납액은 보은읍 8643만6640원, 내속리면 784만7770원, 회북면은 920만원에 이른다. 이중에는 당초 주택 융자금을 지원 받아 주택을 지은 사람이 타인에게 양도한 후 이를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실제 융자금을 받은 사람과 실제 소유주가 달라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주택을 건립한 후 가족들이 행방불명되었는가 하면 융자금만 받은 채 행방 불명으로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등 결손처리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지고 있다. 그런가하면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 중에는 주택 매도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군은 이와같은 상황 등으로 인해 고질 체납되고 있는 소유주의 건물에 대해서는 지나해 12월말 고질 체납자의 주택에 대한 공매로 융자금 상환을 하려고 했으나, 현재 주택융자금을 체납하고 있는 주택에 실제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고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를 시행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장 등을 수시로 발송해 적기에 자금이 상환되도록 독려하고 있으나 추진이 잘 안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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