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이 총선 공소시효를 하루 앞둔 10일 지난 4.11 총선 직후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억 원을 준 혐의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과 돈을 받은 운전기사 박 모(56)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지난 총선 직후인 지난 6월 7일 자신의 운전기사인 박 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대가로 두 차례 걸쳐 1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의 형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채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뒤 급여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형과 김 모씨 등 위장선거운동원 5명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나기홍 기자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기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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