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정 가결된 조례안은 당초 7월 17일에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되어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부결처리 되었다가 수차례의 협의 및 토론을 거친 후 금번 위원회에 상정되어 수정가결이 이루어졌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급대상을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으로 규정하여 지급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지급액은 지급대상 가구당 월 5만원으로 규정하여 인원 추가에 따른 추가지급액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수정하였다.
이번 수정안 심사를 주도한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은 "당초 제출되었던 조례안의 내용이 사실상 봉양수당의 의미를 담고 있어 조례 제정 목적인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부합하도록 효도수당의 의미를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현황을 고려하여 타 지자체의 조례제정 현황 및 예산소요액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예산절감을 이루고자 하였다."며 수정가결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보은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은 오는 11일에 열리는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할 계획이며, 최종 의결 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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