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대상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대지 및 농지로서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 △둑이 유실돼 토사유입으로 논·밭 경계가 불분명한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 등이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주민이 측량 신청 시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받아 대한지적공사로 제출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은군 지적계 김기흥 관계자는 “자연재해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민을 위해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은 물론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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