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민장학회 정관변경 연기
상태바
보은군민장학회 정관변경 연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9.20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 및 다문화가정 자녀 대학생 장학금 증액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이사장 정상혁)가 복지 및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확대 지급키로 했다.
보은군민장학회는 지난 17일 이사회를 열고 복지장학생 및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이 매학기별 평점평균이 B+이상인 경우 200만원 이내 4학년까지 등록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매학기별 장학금을 받을 경우 1인 최고 1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입학등록금으로 1인 300만원 한도 내에서 한 차례 지급했다.
보은군민장학회는 이와 함께 올해 장학회에 기부된 7300만원을 2012년도 장학사업에 포함시켜 사용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정관변경은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물어본 후 추진하기로 해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의 선임(8명)도 연기됐다.
보은군민장학회 정관변경안 중 의견불일치를 보이고 있는 사안은 임원의 임기와 이사 수, 이사장의 선임방법.
임원의 임기에서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사의 수에서는 ‘이사 15인’과 ‘이사 16인’이란 견해가 맞섰으며 당연직 이사도 ‘보은군수와 보은군 기획감사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안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사장의 선출방법도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는 안과 ‘이사장은 보은군수로 하고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는 안이 충돌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는 “기획실장을 당연직 이사로 할 경우 인사 때마다 해야 하는 등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민장회는 보은군에서 출연하는 타 장학재단 장학금과 보은군민장학회 장학금이 중복될 경우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