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경찰서는 보은군청 A(57)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4시 50분쯤 보은읍 이평리 신이평교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하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한 시간에 만에 자신의 집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19일 “사고 당사자가 몸이 좋지 않아 아직 조사에 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사 후 신병처리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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