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장안면, 마로면, 탄부면, 수한면, 회남면 등 8개부서로 올해 1월부터 6월말까지 1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 공사가 대상이다.
보은군청 감사계는 “이번 감사는 각종 소규모시설공사의 사업의 타당성, 공정성, 적정성 등을 살펴, 경제적인 시공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적에 앞서 사업소 및 읍·면 시설공사 신규 담당 공무원의 설계 능력을 강화하는데 우선점을 두고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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