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시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계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준다.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후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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