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28일까지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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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28일까지 의견접수
  • 보은신문
  • 승인 2012.09.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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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토지 이동된 1569필지에 대해 201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오는 28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시 군청 민원과 토지정보계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준다.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후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10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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