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없었던 일이 되버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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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가 없었던 일이 되버리면
  • 보은신문
  • 승인 1999.04.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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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 최대 관광지를 자랑하는 속리산 국립공원내 명실상부한 관광안내소가 없다는 사실은 관광 정책이 올바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지난 97년후반부터 속리산 국립공원의 중요 상권인 법주사 집단 시설지구내 탐방객들의 편의를 위한 관광안내소를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고 때마침 국립공원측에서는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연보호를 위한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탐방안내소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98년초부터 탐방안내소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실무 추진이 전개되는 가운데 부지 선정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난항을 거듭하다가 99년 2월 토지주인 법주사와 사업주체인 국립공원측이 최종적인 탐방안내소 건립 부지를 확정하는 듯하더니 이제는 토지임대료 문제에 부딪혀 또다시 계획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2년동안 계속되고 있는 홍보센타 건립 문제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 계획과는 별개로 지난해 충북도에서는 속리산내 관광안내소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 속리산 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 관광안내소를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예산문제로 계획이 포기된 바 있으며, 또 국립공원측의 탐방안내소 설치로 인한 중복사업을 고려해 무산되는데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현대 속리산의 관광안내소는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사회단체의 사무실과 함게 설치되어 형식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

일반 관광객은 물론 외국관광객에서 속리산에 대한 관광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시설은 현재로써는 전무한 상태이다. 무엇 때문에 속리산내 명실상부한 관광홍보센타 건립이 수년째 답보 상태를 거듭하는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속리산에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혹자는 행정규제로 인한 투자 기피를 예를 들고 있는가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집단시설지구의 대부분 토지가 법주사가 소유하고 있어 재산상의 투자가치를 못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속리산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기에 자연을 접하고자 하는 관광객이 모여들고 사찰 소유의 토지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건만 왜 계속되는 탁상공론만을 연출하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 당장 속리산에 필요한 것은 명실상부한 관광안내소 및 자연홍보센터 건립이다.

법주사 집단 시설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자치단체인 충북도와 보은군이 직접 나서야 할때이다. 속리산이 충북의 명산이라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다장 관광홍보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할 사업일 것이다.

<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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