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 수해로부터 농어민 피해 최소화 기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시행될 경우 농업인들의 보험가입이 쉬워져 풍수해 등으로 부터 농업인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민간보험사의 풍수해보험 참여를 촉진하고 농어업 종사자들 및 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의 폭을 넓혀주고자「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게됐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평균 풍수해 피해액은 1970년에 362억원에 불과했으나 최근 10년간 피해액은 연평균 1조 7,000억원으로 47배 가까이 늘어나 민간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발의한 동 법률안은 대형 태풍 등이 닥치면 민간보험사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된 손실보전준비금만으로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제도를 폐지하고 풍수해보험기금을 설치하여 국가재보험사업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풍수해보험법은 서민들이 풍수해를 당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보험사업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더라도 이를 자율적으로 쓸 수 없고 손실보전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어 민간 보험사들이 풍수해보험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
박 의원은 “풍수해보험의 안정적 재원 마련 및 민간 보험회사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손실보전준비금 적립 제도를 폐지하고, 국가재보험사업 도입과 풍수해보험기금의 설치가 절실하다”며 “이를 통해 민간보험사의 풍수해보험 참여를 촉진하고 농·어업 종사자들 및 서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의 폭을 넓혀 농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동 법안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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