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문화재 금연구역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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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문화재 금연구역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9.0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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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달 24일 주민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을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금연구역 지정기준은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국보, 보물 또는 중요민속문화재 중 동산문화재 보유시설 등이다.
군내 금연구역 지정 예정지는 사적 503호인 법주사와 명승 61호인 속리산법주사 일원, 정이품송, 서원리소나무, 회인면 용곡리 고욤나무 등 천연기념물 3곳, 보은향교, 회인향교 보은동헌 등 도유형문화재 4곳, 회인인산객사, 조중봉 후율사, 보은 풍림정사 등 도기념물 6곳 등 총 21곳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공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9월 12일까지 군청 문화관광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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