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탄부면 종교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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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탄부면 종교시설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9.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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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탄부면 종교시설 건축허가 거부 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청구기각 결정을 내렸다.
보은군은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이 사건을 심의하고 건축신청지가 밀집지역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한 보은군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수용한 보은군의 판단은 적법 타당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월부터 종교시설 건축허가 신청 건으로 주민들과 분쟁을 겪었던 사안이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로 일단락 됐다.
특히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건축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비중을 둔 결정으로 주민의 손을 들어주어 주목되고 있다.
군은 그 동안 관련법을 검토하면서 인근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노력한 결과여서 이번 결과를 반기고 있다.
군은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이익보호 못지않게 다수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이번 결정은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라며 수동적인 법 해석과 자세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주민들도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반기고 있다. 심광홍 전 보은군의회 의장은 “군이 노력하고 주민이 화합한 결과”라며 “마을 분위기도 매우 좋아졌다”고 반색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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