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8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12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두 시간 동안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필기시험 교육을 실시한다.
취업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전하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결혼이주여성 12명이 참여하며, 보은경찰서 경비교통과 한광호 경사가 강사로 나와 필기시험 합격을 돕는다.
보은군 여성아동계 관계자는 “이번 운전면허 교육으로 결혼이주여성 모두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열심히 연습해 실기시험도 꼭 한 번에 합격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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