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유통 소액주주 2차 심리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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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유통 소액주주 2차 심리공판 진행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2.08.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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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볼일 없다 와 원금보장과 다른게 뭐냐 ”
(주)속리산유통에 출자한 소액주주들이 속리산유통이 지난 3월 청산 결정 후 청산절차에 들어가자 ‘소액주주피해보상위원회(위원장 구상회)를 구성 보은군을 상대로 출자금반환소송을 청구, 이 사건에 대한 2차 심리가 지난 24일 청주지방법원 민사3(담당판사 이수현)단독으로 328호 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날 심리에서 원고측 김기윤 변호사는 의회속기록, 속리산유통 주주모집홍보물, 청약서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으로 나온 정윤오 보은군청 농축산과장을 몰아 붙였다.

증인으로 나온 정윤오 과장은 대부분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등으로 답변했고 의회속기록에 대해 김 변호사가 “의회에서 답변한 것과 지금 답변한 것이 틀리지 않느냐”는 질문에 “의회에서는 업무를 인수한지 얼마 안 되어 답변을 잘못했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김 변호사는 “홍보당시 이장 등 주민들에게 원금보장을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며 홍보물을 증거로 제시했고 “정 과장은 ”원금 보장한다는 말은 한일이 없고 홍보물대로 손실볼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한말은 기억에 있다.“고 했다.

이수현 판사는 증인 정 과장에게 “원금보장 한다는 말과 손실볼일이 없다는 말이 뭐가 다르냐”라고 질문해 “그 말이 그 말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그건 고차적용어로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날 쟁점은 “손실볼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원금보장을 해 주겠다는 것이니 원금을 보상해 달라”는 것이었으며 이밖에 일일보고 등으로 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과 투자자유의사항 고지의무불이행 등이 쟁점이 됐다.

원고측 김변호사는 다음 심리의 증인으로 당시 속리산유통기획단장을 맡았던 전우근씨와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구기회 계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김응선, 박법출 의원은 서면에 의한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에 받아들여졌다.

소액주주피해보상위원회는 1600여명의 농민들이 17억여 원을 출자한 (주)속리산유통이 청산결정을 내리자 1차 140명, 2차 208명 등 소액주주 348명을 모집해 소송을 벌이고 있으며 이들 348명이 출자한 출자금은 4억 7000여 만원으로 알려졌다.
다음 심리는 10월 12일(금) 오후 4시에 청주지방법원 328호 법정에서 열린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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