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삼거리 교통신호등 위치재설정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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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삼거리 교통신호등 위치재설정 '바람직'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2.08.2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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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찰서·교통안전공단 점검 후 시행키로
속리산 한옥마을 인근 장재삼거리에 위치한 2기의 교통신호등 설치대가 이곳을 통행하는 운전자들에게 자칫하면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며 위치 재설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군에 따르면 주 도로인 속리산로와 장재로가 교차되는 지점인 이 도로는 속리터널 개통 이전인 2001년에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관리를 해오다 현재는 군으로 이관돼 국도로 전환됐다.
보은읍 소재 한 운전자인 G모(54)씨는 “이곳을 거의 매일 운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위험하다고 느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며 “특히 비가 오는 날이나 동절기에는 대형차량들의 경우 커브를 틀 때 미끄러져 신호등 설치대에 추돌할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높아 이 신호등 설치대를 공중 신호체계로 전환하거나 위치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통계 담당은 “교통시설 민원 관련은 우선 안전성 심의를 거쳐야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유지 보수는 군이 하더라도 신호등의 운영체계나 설치는 보은경찰서에서 하고 있으며 특히 교통신호등의 설계 관련사항은 교통안전공단의 연구원으로부터 확인 점검을 거친 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이전 설치에 대한 것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호등은 설치위치와 높이를 운전자의 시각특성, 차량높이, 교차로 횡단거리, 건축한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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