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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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균등분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8.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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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2012년 균등분 주민세 2억700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균등분 주민세으로 개인균등할 1만4225건 1억4100만원, 개인사업장 688건 3400만원, 법인사업장 500건 3200백만원 등 총 1만5413건에 대해 2억7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가까운 수납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하여 직접 납부하거나, 카드소지자는 카드사 누리집(홈페이지)나 군청, 각 읍면을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 가상계좌납부, 인터넷지로 사이트와 위택스 사이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은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물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이달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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