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비가림시설 지원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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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비가림시설 지원근거 마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8.16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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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 ㎡당 4460~7140원 지원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대추비가림 시설 복구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군은 그 동안 대추비가림 시설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복구대상에서 제외돼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2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에 포함돼 7월부터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특히 이번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포함된 것은 정상혁 군수가 2011년도 시장·군수 산림연찬회, 2012년 시장·군수 산림연찬회를 비롯해 산림청과 중앙부처에 대추비가림시설 복구 지원에 대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한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졌다고 군은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추비가림 시설 유형에 따라 ㎡당 4460~7140원의 금액이 지원돼 피해농가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대추비가림시설 유형에 따른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대추비가림-개량형(개폐기없음) ㎡당 4460원 △대추비가림-개량형(수동개폐기) ㎡당 5090원 △대추비가림-연동형(자동개폐기) ㎡당 6340원 △대추비가림-우산형(수동개폐기) ㎡당 6700원 △대추비가림-우산형(자동개폐기) ㎡당 7140원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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