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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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신청하세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8.0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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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사업설명회 개최
보은군 경제과는 지난 3일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충청북도 사회적 기업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회적 기업 취지 및 현황과 지정요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충북도 안남기 팀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충북도에는 사회적기업이 78개소가 있지만 보은군에는 단 한곳도 없다”며 “사회적기업을 유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충북도는 조건만 맞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회적기업에 지원할 국비 15억원을 반납한 충북도는 올 상반기에 사회적기업 18개소를 지정하고 지원했다. 올 하반기에도 50여개 사회적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채용 근로자 1인에 대해 월 104만원, 30명까지 최대 5년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면 보다 많은 경영이나 인건비 등에 지원이 따른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 달리 명확한 사회적 목적을 갖고 협력, 협동의 경영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따른다.
한편 충북도는 올해 하반기 사업은 9월까지 사업계획서 접수를 받아 오는 10월쯤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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