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여 허위·부당청구 집중 단속
보은경찰서(서장 어영재)는 의약계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반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중점 단속 대상은 ▲보험 급여 청구시 실제 투약량보다 가산해서 청구하거나 저가의 약품을 사용하고 고가의 약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과잉 치료, 약품과다처방 및 투입 후 보험 청구 행위 ▲진료 명세서의 허위 작성 행위 ▲실제 치료 일수와 약품제조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주사제를 주사하고 원외 처방전을 발행한 것처럼 하는 허위 청구 ▲약제비를 임의로 부풀리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 기관에 소개하는 행위 ▲면허 대여 행위 및 비약사의 고용,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행위 ▲임의제조·대체조제 행위 ▲허위 진단서 작성, 의약품의 무자료 거래행위등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신고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사건처라 결과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