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비리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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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비리 특별 단속 실시
  • 보은신문
  • 승인 2001.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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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급여 허위·부당청구 집중 단속
보은경찰서(서장 어영재)는 의약계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합동단속반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보험 급여 청구시 실제 투약량보다 가산해서 청구하거나 저가의 약품을 사용하고 고가의 약을 사용한 것처럼 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행위 ▲과잉 치료, 약품과다처방 및 투입 후 보험 청구 행위 ▲진료 명세서의 허위 작성 행위 ▲실제 치료 일수와 약품제조일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행위 ▲주사제를 주사하고 원외 처방전을 발행한 것처럼 하는 허위 청구 ▲약제비를 임의로 부풀리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 기관에 소개하는 행위 ▲면허 대여 행위 및 비약사의 고용, 의료기관·약국 불법 개설 행위 ▲임의제조·대체조제 행위 ▲허위 진단서 작성, 의약품의 무자료 거래행위등도 강력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신고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사건처라 결과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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