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올해는 자율적 청렴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청렴쉼터를 조성, 운영하고 있다.
청렴쉼터는 국립공원 직원 및 민원인의 접근성이 용이한 국립공원 사무소 내 야외에 조성되어 있다.
이는 공원 직원들은 물론 다양한 목적으로 공원사무소를 방문하는 탐방객, 민원인에게 깨끗한 국립공원의 자연환경과 부합하는 청렴의식을 확립하고, 부정부패의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속리산 국립공원사무소 내 야외 파고라 쉼터 16㎡의 공간을 ‘청렴쉼터’로 명명, 행위허가를 포함한 다양한 민원인 방문 시 민원인 접견 등 열린 민원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홍대의 행정과장은 “쾌적한 야외공간에 청렴쉼터를 조성, 운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청렴 제고는 물론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작은 실천을 통한 청렴의식 확산과 제고에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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