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선거에 금품수수설 진위 파악
보은군의회가 지난 2일 실시된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회기 중임에도 경찰에 줄줄이 불려나가 시중에 떠도는 금품수수설 진위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만일 의장단 선거 전 금품이 오갔다는 소문이 사실로 판명돼 실형이 선고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줄 보궐선거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주부터 25일까지 8명의 군의원 중 5명의 의원을 소환, ‘금품이 오갔다’, ‘상품권이 오갔다’는 루머에 대해 사실 확인 차원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지역에 나도는 여러 가지 루머를 근거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조사를 받은 5명의 군의원들은 금품거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지방청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금품수수를 한 사실이 없고 경찰이 불러 조사에 응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때 의혹을 제기한 의원도 경찰 조사에서 말을 바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확인절차를 거치면 뭔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수사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조사하지 않은 3명의 의원도 금명간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추가로 재소환을 요구 보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찰 조사와 관련 지역의 반응은 엇갈린다. “잘못이 있다면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의견과 “실체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루머만을 갖고 의원을 조사하는 것은 보은군을 망신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엇갈린 반응이다.
만일 이번 수사로 법정 실형이 확정될 경우 군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따라 5년 이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또 재적의원 4분의 1이상 결원이 될 경우 잔여임기 1년이 남아 있지 않을지라도 보궐선거 실시가 예상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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