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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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 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7.2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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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최대 3000만원, 단체 3억 이내
보은군이 주민들의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연 2%의 저금리로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보은군 주민소득 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금액은 올해 총 10억1000만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이중 6억1000만원은 이미 상반기에 지원했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4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개인 3000만원 이내, 법인 및 단체 3억원 이내로 융자 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조건이다.
지원대상은 농·어업의 기반 구축사업,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수출 작목 개발 육성사업,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자 등이며, 융자 신청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소모품 등 일회성 물품 구입을 위한 자금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다.
융자대상자 선정은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 및 확인과 보은군 주민소득생활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최종 확정된 융자대상자에게는 NH농협은행 보은군지부를 통해 융자가 시행된다.
사업희망자는 해당거주지 읍·면사무소(산업계)에서 접수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군청 농축산과 농정계 박재혁 담당에게 (043-540-3315)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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